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85
- 선고일
- 2023-02-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세 차례 갱신되었고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도 반복된 점 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에 정기적 근무평가가 진행되어 왔고 '매우 미흡'이 2개 이상일 경우 갱신하지 않는 관행이 존재했다고 파악했다. 또한, 평가 결과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고 평가 조작 등의 정황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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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