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83
- 선고일
- 2023-02-0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를 받았을 뿐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무표 및 내부규정 작성에 대한 사용자의 관여도가 낮아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 적용이나 4대 보험 가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