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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8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983
선고일
2023-02-0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를 받았을 뿐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무표 및 내부규정 작성에 대한 사용자의 관여도가 낮아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 적용이나 4대 보험 가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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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