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82
- 선고일
- 2023-0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이전 직급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임금 차액 지급 등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3개의 징계사유 중 어깨를 만진 행위만 인정되고 허리를 감싸거나 볼에 입을 맞춘 행위는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지만, 일부 비위행위만 인정되는 점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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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