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80
- 선고일
- 2023-02-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자 사용자는 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출근을 요구하며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복직에 별다른 장애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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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