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7
- 선고일
- 2022-05-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단체협약상 규정된 징계시효를 모두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위행위의 내용과 타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내세운 해고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9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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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