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77
- 선고일
- 2023-02-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해고 취소나 4대 보험 상실신고 철회가 없었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지 않아 진정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법상 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별다른 항의 없이 경력증명서 발급 및 퇴직금 정산을 요구한 점과 사용자의 이직 권유 후 스스로 퇴근한 정황이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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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