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75
- 선고일
- 2023-0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럴 거면 나오지 마라"라며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경리과장과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처리를 직접 요청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냐"라고 말한 것은 결근을 질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9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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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