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69
- 선고일
- 2023-04-26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참여한 자활사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회보장적 사업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 참여 및 종결 경위와 급여 재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받은 자활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차상위계층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금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