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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969
선고일
2023-04-26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참여한 자활사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회보장적 사업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 참여 및 종결 경위와 급여 재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받은 자활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차상위계층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금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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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