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56
- 선고일
- 2023-0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응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나 취업규칙상 경징계에 해당하여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고 수차례 갈등을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9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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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