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55
- 선고일
- 2023-02-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중 핸드폰을 휴대하고, 경찰이 출동할 정도의 업무방해를 일으켰으며, 결근 및 현저한 업무태만 등을 보인 점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의적인 업무태만과 지속적인 업무지시 위반으로 복무기강을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상 소명기회 부여 규정이 없고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렸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9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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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