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53
- 선고일
- 2023-02-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에도 신규 채용 시 시용기간을 두고 있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고 VIP 만족도가 낮았으며 차량 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존재하여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일자가 기재된 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사전에 업무부적격 관련 설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절의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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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