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52
- 선고일
- 2023-0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심판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및 미가입 단기간 근무자의 연인원과 가동 일수를 바탕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27명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영업사원 1명이 더 근무 중이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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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