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4
- 선고일
- 2022-07-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외파견 인사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외파견 인사명령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수반하는 전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부적법한 인사명령을 근거로 행해진 이 사건 징계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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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