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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94
선고일
2022-07-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외파견 인사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외파견 인사명령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수반하는 전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부적법한 인사명령을 근거로 행해진 이 사건 징계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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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