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49
- 선고일
- 2023-02-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을 운영하며 회계와 재정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한 주체인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퇴사를 통보한 홀 매니저는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다음날 출근하라는 문자를 보냄으로써 해고 통보가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한 없는 자로부터 통보를 받고 출근하지 않은 것일 뿐, 사용자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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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