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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4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949
선고일
2023-02-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을 운영하며 회계와 재정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한 주체인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퇴사를 통보한 홀 매니저는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다음날 출근하라는 문자를 보냄으로써 해고 통보가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한 없는 자로부터 통보를 받고 출근하지 않은 것일 뿐, 사용자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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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