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46
- 선고일
- 2023-02-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설관리 전문성 부족과 막대한 손해 발생으로 인해 용역관리로 변경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위탁업체로의 포괄승계 및 희망퇴직 활용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승계와 희망퇴직에 모두 응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므로, 해당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확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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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