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43
- 선고일
- 2023-0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 및 임금대장과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5명 미만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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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