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42
- 선고일
- 2023-02-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급여 삭감 제안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후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다음 날 출근하여 기존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확정적인 사직의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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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