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41
- 선고일
- 2023-0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객 대면 영업업무를 제한한 인사발령이 기존 주된 직무를 배제하는 근로 내용의 중대한 변경으로서 전직처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영업 실적 미비, 과도한 접대비 지출, 보고 미흡 등을 이유로 한 이번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후에도 부서, 직책, 연봉액 변동이 없으므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 내에 있고, 사전 협의절차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인사발령 자체가 무효는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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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