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40
- 선고일
- 2023-0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보고 의무 해태 및 업무협약 관련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매출내역 허위 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고의무를 의도적으로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종 유사 사례 및 과거 징계 이력과 비교할 때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출석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와 재심에 출석하여 소명했으므로 해당 하자는 사후에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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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