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4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940
선고일
2023-0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보고 의무 해태 및 업무협약 관련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매출내역 허위 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고의무를 의도적으로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종 유사 사례 및 과거 징계 이력과 비교할 때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출석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와 재심에 출석하여 소명했으므로 해당 하자는 사후에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