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3
- 선고일
- 2022-09-1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9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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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