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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3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938
선고일
2023-02-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일반상담팀에서 민원팀으로 전직하는 인사명령이 존재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 발령사항이 기록되지 않았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민원팀 이동 시 시용기간(업무평가기간)을 거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실질적인 전직처분이라기보다 근로자를 기존 일반상담팀에 잔류시키겠다는 결정에 불과하므로 전직 인사명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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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