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35
- 선고일
- 2023-0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위해제 및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재단 취업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감내할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근무 태만, 2차 가해 등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양태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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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