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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933
선고일
2023-02-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체적인 퇴사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4대 보험을 상실시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업무상 질병으로 병가 중이어서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했으므로 임금 상당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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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