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33
- 선고일
- 2023-02-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체적인 퇴사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4대 보험을 상실시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업무상 질병으로 병가 중이어서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했으므로 임금 상당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9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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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