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32
- 선고일
- 2023-02-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주장하나,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과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에게 계속근로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9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