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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930
선고일
2023-0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4개 중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등 3개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취식 직원을 공개 꾸지람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더라도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된 점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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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