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92
선고일
2022-07-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무의 권한 부재를 주장하나 상무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직접 확인해 준 점 등을 볼 때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한 의사가 아닌 소송 대응 방편에 불과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며, 당사자 간 고용관계 지속이 어려워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