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23
- 선고일
- 2023-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담 중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고 퇴사한 후, 당일 임금 수령을 위해 계좌번호를 보내고 출근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구제신청 전까지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락하고 퇴사하여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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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