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20
- 선고일
- 2023-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노동위원회의 연락에 회신하지 않았고, 심문일정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자료와 사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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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