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19
- 선고일
- 2023-02-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재입사 지원이력서에 과거 근무 기간을 실제 86일에서 2년 9개월로 허위 기재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과거 근무이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대표이사가 재입사를 적극 권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력 허위 기재가 고용계약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위반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능력 개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며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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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