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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917
선고일
2023-0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민원인과의 다툼, CCTV 모니터링 업무 태만, 미승인 정보통신기기 사용, 근무지 이탈 등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견책 처분이라는 징계양정 자체는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시 징계안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징계처분 결과 통지 시에도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당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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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