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17
- 선고일
- 2023-0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민원인과의 다툼, CCTV 모니터링 업무 태만, 미승인 정보통신기기 사용, 근무지 이탈 등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견책 처분이라는 징계양정 자체는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시 징계안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징계처분 결과 통지 시에도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당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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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