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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916
선고일
2023-0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인 신청인들이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했으며, 영업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순수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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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