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16
- 선고일
- 2023-0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인 신청인들이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했으며, 영업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순수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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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