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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915
선고일
2023-0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사용자에게 사직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스스로 퇴사했다고 표현한 점, 당일 사용자가 업무처리에 대해 먼저 질문 전화를 걸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를 직접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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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