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15
- 선고일
- 2023-0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사용자에게 사직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스스로 퇴사했다고 표현한 점, 당일 사용자가 업무처리에 대해 먼저 질문 전화를 걸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를 직접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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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