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13
- 선고일
- 2023-0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퇴사 의사를 명시적이거나 객관적으로 표시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회사가 파산이나 폐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통상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악화로 사무소를 폐쇄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해고 회피 노력이나 합리적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없었고 성실한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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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