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07
- 선고일
- 2023-0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별개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므로 해당 법인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별개 법인 소속 근로자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기 어렵고, 근무일지와 진술서 등을 볼 때 평소에는 교대로 출근하는 바리스타 2명으로 운영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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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