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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907
선고일
2023-0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별개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므로 해당 법인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별개 법인 소속 근로자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기 어렵고, 근무일지와 진술서 등을 볼 때 평소에는 교대로 출근하는 바리스타 2명으로 운영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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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