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03
- 선고일
- 2023-03-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해고 회피 노력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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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