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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0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901
선고일
2023-01-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2022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사용자가 11월 18일에 사내 메신저로 당일 퇴사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해고가 사유의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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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