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0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0
- 선고일
- 2022-11-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규정된 부당해고 구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을 접수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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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