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
- 선고일
- 2022-03-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입사 후 근로조건 변경 없이 근로관계가 계속된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있음에도 출근하라고 연락하지 않은 것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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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