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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897
선고일
2023-0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경력 3년이 지났음에도 진급이 보류되자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진급 조건에 근무 기간 외에 성과 및 사고 미발생 조건이 포함되어 있고, 동기 근로자 중 일부도 인사지침에 따라 진급이 보류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진급 보류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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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