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97
- 선고일
- 2023-0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경력 3년이 지났음에도 진급이 보류되자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진급 조건에 근무 기간 외에 성과 및 사고 미발생 조건이 포함되어 있고, 동기 근로자 중 일부도 인사지침에 따라 진급이 보류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진급 보류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8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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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