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94
- 선고일
- 2023-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한 사용자1에게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인사권이 없는 사용자2의 발언은 해고통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1이 출입패 반납을 요청하면서 해고를 언급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스스로 휴무 신청 및 출근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8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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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