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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9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894
선고일
2023-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한 사용자1에게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인사권이 없는 사용자2의 발언은 해고통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1이 출입패 반납을 요청하면서 해고를 언급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스스로 휴무 신청 및 출근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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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