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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9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891
선고일
2023-0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응과 욕설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취업규칙상 경징계에 해당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사용자와 갈등을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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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