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83
- 선고일
- 2023-0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두 해고 통보와 근무계획표 배제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시용평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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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