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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883
선고일
2023-0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두 해고 통보와 근무계획표 배제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시용평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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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