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7
- 선고일
- 2022-07-2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구시의 자립지원팀 강화 요구에 따라 업무 유사성과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전보 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전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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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