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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879
선고일
2023-01-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년 8월 31일에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리통증으로 근무가 어렵다며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면서도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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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