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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7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878
선고일
2023-0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 동일성, 사무실 공동 사용, 인사·급여 관리의 통합성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급여 인상 대화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한 후 출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점, 사직서 제출 거부 및 부당해고 주장은 근로관계 종료 후 녹음된 근로자의 일방적 발언인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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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