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78
- 선고일
- 2023-0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 동일성, 사무실 공동 사용, 인사·급여 관리의 통합성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급여 인상 대화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한 후 출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점, 사직서 제출 거부 및 부당해고 주장은 근로관계 종료 후 녹음된 근로자의 일방적 발언인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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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