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75
- 선고일
- 2023-0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간 총 2,115만 원 상당의 교통사고 3건을 발생시켜 취업규칙상 해고기준에 부합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인 버스의 특수성과 공공성, 근로자가 해고 심의 기간 중에도 재차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서면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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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