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71
- 선고일
- 2023-02-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선임기자이자 부국장 대우를 받는 근로자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출근 시간에 취재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로 인해 다른 기자의 취재 이동이 지연되어 결국 취재가 무산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위와 비위 정도를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준수되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