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62
- 선고일
- 2023-03-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원의 강사 2명과 청소 업무자 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강사 2명이 출퇴근이 자유롭고 비율제 보수를 받으며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한 점, 청소 업무자 2명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도구로 용역을 제공한 점을 들어 이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을 제외하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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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